소개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의 조성 및 유지를 위해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자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함
분쟁해결 절차마련 안내
분쟁해결절차 마련 안내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매출액, 이용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자는 법령 및
약관·운영정책 등의 위반과 관련된 이용자와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자 사이 및
이용자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합니다.
소개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의 조성 및 유지를 위해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자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함
관련법령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31조(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의 조성 등) 제3항
대상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