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기준 소개

임시기준

‘임시기준’이란 가상융합서비스 등의 출시·판매나 이용에 관한
법령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법령의 적용 여부 또는
적용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그에 관한 일관성 있는 법집행을 위하여
임시로 마련한 기준을 말합니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28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직권으로 또는 가상융합사업자, 협회 등의 제안을 검토한 결과
임시기준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시기준의 마련 또는
정비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개

· 가상융합서비스 등의 출시·판매나 이용에 관한 법령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법령의 적용 여부 또는 적용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그에 관한 일관성 있는 법 집행을 위하여 임시로 마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가상융합사업자 등의 제안을 검토한 결과 임시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의 경우 임시기준의 마련 또는 정비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관련법령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28조(임시기준 등)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임시기준의 제안 등)

신청대상

임시기준을 제안하려는 자 (가상융합사업자, 협회 등)

제출서식 + 더보기

임시기준 신청서

1. 임시기준의 명칭 및 내용
2. 임시기준의 적용 범위
3. 임시기준의 제안 이유
4. 임시기준과 관련된 법령
5. 임시기준 관련 해외 사례(해외 사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6.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신청 및 접수

신청 및 접수

임시기준의 관리 등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29조)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임시기준 공고 후 이와 관련된 법령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의 제·개정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임시기준에 관련된 법령 등이 제·개정됨에 따라 임시기준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시기준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함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임시기준의 시행 중 안전성이나 이용자 보호 등과 관련하여 중대한 위해 등이 발견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기준의 적용을 중지시키거나 임시기준을 취소 가능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임시기준의 시험·검증 및 이와 관련된 사업 등을 공동으로 관리·감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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