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계약 해지한 상대에 위약금 청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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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조회 8회 작성일 : 작성일 2025-12-26본문
문의사항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의무 사용기간을 24개월로 정하여 소프트웨어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신청인은 계약시점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신청인에 대하여 문서 없이 유선상으로만 사용 불가에 따른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자문내용
1. 이 사건 계약서에는 “계약의 주요 내용을 위반하고, 동 위반을 시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요청하는 통지를 수령한 후 30일 이내 이를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서면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은 이 사건 납품계약에서 합의한 내용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설치 및 납품하였으며, 유지보수업무를 게을리 한 바도 없기에, 계약상 약정해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 또한, 피신청인은 유선상으로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문서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해지 의사표시는 이 사건 계약상 약정 해지의 방식조차 준수하지 못한 것이므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3. 따라서, 신청인이 사건 계약의 주요내용을 당초 합의된 대로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다른 계약 위반 사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피신청인의 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4. 따라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보다 실효성 있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5. 이 사안의 경우, 피신청인의 일방적 해지 통보는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게 된 경우이거나, 자신의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겠다는 의사를 종국적·확정적으로 명백히 표시한 경우로서 이행거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신청인은 이를 근거로 해지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6. 뿐만 아니라, 민사 소송 제기 이외에, 소송 외 분쟁해결 절차로서 조정·중재 신청 등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