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사례

애플리케이션 납품 지연시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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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 조회조회 12회 작성일 : 작성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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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신청인(도급인)은 달리기 결과 관련 정보를 수집 및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기획하여 피신청인(수급인)과 개발 및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약정한 대금 지급 기일에 개발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계약서상 기재된 작업 진행상황의 보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개발 기한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더니, 결국 신청인에게 완성품은 물론 시제품조차 제공하지 않은 채, 연기하여 준 납품일자가 도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애플리케이션 완성품을 원만히 제공받음으로써 과업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자문내용


1.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 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됩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21862 판결 참조).

2. 사안의 애플리케이션 개발·공급계약의 경우,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합의된 계약서상 과업 내용과 같은 기능을 가진 앱 즉, 비대체물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므로, 그 법적 성질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으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도급 계약에 해당합니다(민법 제664).

3. 따라서, 피신청인은 약정한 대로 납품 기한 내에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춘 앱을 개발하여 납품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물을 미납품하는 등 그 고의 또는 과실로 이행을 지체하고 있습니다.

4. 신청인은 일정 요건 하에 이행 최고 후, 계약 해제(민법 제544) 및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민법 제551, 390), 우선 앱 개발 등 일이 완성되어 결과물을 원만히 납품 받기를 원하므로, 피신청인에게 이메일 또는 내용증명을 보내어 도급계약에 따른 일의 완성 및 결과물 납품·인도 의무의 이행을 최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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