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사례

영상콘텐츠 제작계약시, 저작권 양도 조항은 유효한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최고관리자 | 조회조회 1회 작성일 : 작성일 2025-08-22

본문

문의사항


영상콘텐츠 제작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계약서에 사업자는 제작자에게 제작대금으로 ●●●●원을 지급하며, 제작자는 촬영된 영상에 대한 모든 저작 재산권을 사업자에게 양도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해당 계약서 조항이 부당하지 않은가요?


자문내용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저작물의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저작권은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2. 저작인격권에는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공표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수 있는 성명표시권, 저작물의 내용ㆍ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동일성유지권이 있고,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있습니다.

3. 영상콘텐츠를 제작한 제작자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의 영상제작물을 저작한 저작자로서, 영상콘텐츠는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으며, 제작자는 원칙적으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갖게됩니다.

4. 저작재산권자는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에 관한 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과연 그것이 저작권 양도계약인지 이용허락계약인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되었음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함이 상당하며, 계약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구체적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거래관행이나 당사자의 지식, 행동 등을 종합하여 해석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29130 판결 참조).

5. 또한,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졌으며,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존재하는 경우 성립하고,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계약 내용에 따른 권리의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5368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6. 사안의 경우, 계약서상 저작재산권의 양도조항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켰으므로,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사업자에 저작재산권의 양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제작자에게 제공하는 저작재산권의 양도대가가 일반적인 저작재산권의 양도대가에 비하여 매우 낮거나, 사업자와 제작자의 관계가 현저한 불균형 상태에 있어 제작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상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7. 계약 체결 당시 제작자가 궁박, 경솔, 무경험의 상태에 있고, 사업자에게 제작자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었고 현저한 불균형 상태가 인정된다면 계약은 무효가 될 것입니다. 다만 무효인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입증책임은 제작자 측에 있고, 일반적으로 재판과정에서 불공정한 행위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QUICK MENU
표준계약서/ 표준약관 맞춤형 표준계약서 기업자문 안내 및 신청 교육 프로그램 규제애로사항 접수 메타버스 자율규제
바로가기
메타버스 윤리
바로가기
로그인
play_arrow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