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리케이션 서비스 개인 정보 수집시, 고려사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조회 47회 작성일 : 작성일 2025-08-08본문
문의사항
무료 서비스중이던 어플리케이션에 경품 등 신규 기능 도입을 위하여 사용자의 이름,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추가 수집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떠한 점을 고려하여야 할까요?
자문내용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동법 제15조 제2항 각호, 또는 제17조 제2항 각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에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고유식별정보가 아닌 개인정보에 관하여 별도 동의 시점 및 형식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합니다)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릴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항을 회원 가입시 이용약관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한편, 회원가입시 이용약관에서 이미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와 같은 추가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별도 공지를 하였다면, 재차 공지문을 표기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무료 서비스 제공시에 위 내용에 관하여 별도 공지를 하지 않으셨다면, 신규 기능 도입시에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으시기 바랍니다.
4. 주민등록번호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할 수 없는 정보에 해당하는 바(법 제24조의2 제1항), 달리 영업상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이유가 없으시다면 관련 내용을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5. 추후 이용약관 또는 개인정보 추가 수집동의서에 상기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 및 제17조 제2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는 점, 서비스 내용에 따라 개인정보주체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내지 개인정보 처리 위탁과 같은 사항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시어 이용약관 문서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