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사례

소프트웨어 제작 계약 변경의 정당성

페이지 정보

작성자최고관리자 | 조회조회 104회 작성일 : 작성일 2025-07-21

본문

문의사항 : 플랫폼 내 게시물에 대하여 각 항목별 순위를 매기는 소프트웨어 제작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사업자(도급인)은 수급사업자(수급인)에게 (수급인)은 갑(도급인)의 사업 목적달성을 위하여 협력한다라는 계약서 문구를 토대로, ai api를 적용해달라고 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가 이를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대금 일부를 지불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처음 계약 체결시에는 ai api를 적용해달라는 내용이 없었고, 이후 적용 가능 여부를 요청시에 적용이 어렵다는 내용을 전달하였는데도, 대금 일부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자문내용 : 1.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용역 위탁을 한 이후 해당 계약 내역에 없는 용역 위탁 또는 계약 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합니다(하도급법 제3조 제14, 동조 제2).

2. 신청내용에 따르면, 피신청인(원사업자)이 신청인(수급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 제작 추가·변경 위탁을 하면서 위 법정기재사항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합니다.

3. 그 외에 계약 변경에 대한 양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에서 변경된 부분은 무효라고 볼 수 있으며, 신청인은 미지급 대금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UICK MENU
표준계약서/ 표준약관 맞춤형 표준계약서 기업자문 안내 및 신청 교육 프로그램 규제애로사항 접수 메타버스 자율규제
바로가기
메타버스 윤리
바로가기
로그인
play_arrowTOP